지난 8월부터 이어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 중 하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주변과의 연락 여부는 물론 내용까지 알 수 있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반면먼지털이식 수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난해 왔다.

 검찰의 한 간부가속옷에 비유한 데서도 알 수 있듯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민감하고 치명적인 일이다.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쪽에선 특정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자신의 개인 활동 내역을 검찰에 몽땅 내줄 경우 또다른 별건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의 필요성을 신봉하는 편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예전에는 컴퓨터나 회계 서류 여러 가지가 필요했다면, 요즘은 휴대전화 하나로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교통사고 사건의 많은 논란을 불식시켜줬던 게 블랙박스라면 특별수사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은 검찰에 보물단지라는 얘기다.

 수사에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렇듯 사생활·인권 보호와 충돌하는 상황에선 수사기관이 아니라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하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인권 침해가 불가피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과 수사기관이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신정아 사건, 왕재산 사건, 이석기 사건 등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둘러싼 충돌이 많았다고 기억했다. 임 교수는휴대전화 자료는 실타래처럼 계속 이어진다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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