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모바일 운전면허 인증제가 정보기술(IT)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카드로만 소지하던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디지털 정보가 된 운전면허증이 제3자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서입니다.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개인정보는 단말기(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통신사는 면허증이 유효한지 여부만 확인한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이동통신사가 제공한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신분증을 스마트폰에서 인증한다는 건 엄연한 공공과제인데 이를 민간사업자가 구현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빅브라더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스마트폰으로 구현될 경우 통신사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공공사업이 사업자 요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특성상 당장 다른 경쟁 사업자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르면 10월께 사용자 보안 조처를 포함한 주요 얼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링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115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