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발송 시 운송장을 수기(手記)로 작성하면 이름·주소·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택배업체가 신상 정보 일부를 암호화하거나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지만, 발신인이 운송장을 전산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택배 기사를 불러 손글씨로 운송장을 쓰는 노인들의 경우, 발신인인 자신과 택배를 받는 자녀들의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수기 운송장 택배도 암호화된 전산 송장을 다시 만들어, 수령인이 부재 중일 때는 송장을 새로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2차 유출 피해를 막아야 한다적어도 수기 운송장 택배는 잠금장치가 달려 남들이 열어볼 수 없는무인 택배함에 넣고, 신상정보가 암호화된 택배는 일반 택배함에 두는 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6010107140931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