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전송수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러한 기술은 데이터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의 주된 이슈는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가 4차 산업의 핵심인 만큼 데이터의 가치 증대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와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책, 관리체계 등에 대한 선진화나 합리화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법과 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과 현실과의 괴리, 지나친 보호주의에 따른 사업자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법률행위는 결국 사적자치의 지배를 받는 사인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개인정보의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분야와 특수관리 분야로 나누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방향의 구체적 실현안은 다음과 같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두고 개인정보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분야별 소관부처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특수성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를 분야별 소관부처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특별분야를 제외한 일반분야를 관장하되, 분야별 소관부처의 책임이행을 관리·감독하는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2차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입하는 경우는 문제 발생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개선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체계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3차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제 기능을 전담하여 피해 예방, 관리·감독, 피해구제 등 개인정보관리체계 전반을 관장하는 중심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 맞추어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라는 프레임에 맞는 관리·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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