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2020년 정보보호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가. 내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나. 외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3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2. 휴학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기간 : 202032() ~ 529() 16:00

   나. 등록금 환불 금액

       1) 331()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41()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미래융합기술관 615호)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마.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당자)


4. 기타

   가. 2020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

       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316()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문의는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02-3290-4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2

 

정 보 보 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