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관련
2020년 정보보호대학원 특별휴학 시행 안내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으며 신/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가. 내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내국인 학생
나. 외국인 대학원 신·편입생, 재학생, 수료생 : 다음 1), 2)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2) 2020년 3월 2일 기준,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발급도
지연되어 국내입국이 어려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체류·방문 유학생
2. 휴학신청기간 및 등록금 환불 금액
가.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5월 29일(금) 16:00
나. 등록금 환불 금액
1) 3월 31일(화) 17시까지 신청한 학생에 한해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 재학생은 수업료 전액 환불됨
2) 4월 1일(수)부터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다. 신청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미래융합기술관 615호)
3. 신청서류
가. 특별휴학원서[양식1]
나. 확인서(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양식2]
다. 증빙서류
- 감염증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 학생 계좌번호 필히 등록
마. 비자발급이 불허의 경우 증빙하는 서류 제출(해당자)
4. 기타
가. 2020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시행함
나. 신(편)입생 첫 학기의 경우,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다. 이번 학기 휴학 계획 없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재학생은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 첫 주
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3월 16일(월) 개강일 이후 출석 수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문의는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02-3290-4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정 보 보 호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