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083() ~ 825()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휴학 및 복학 (인터넷 신청)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083() ~ 8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0년 9월 1일자로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신청가능

학기단위

재학연한

포함여부

휴학기간

포함여부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휴학

6학기

×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임신·출산

휴학

1학기~

2학기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

일반휴학

1학기~

2학기

×

없음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4. 세부사항

  

.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

  

.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430일 전역자는 20208월과 2021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8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 2021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에서 필히 신청

 

.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 일반휴학

   - 석사2,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 /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02083() ~ 825()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제증명]에서 /복학예정 확인서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1, 91)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복학증명서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방문 제출

 

2. 재입학

-   - 신청기간 : 202083() ~ 814() 16:00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 박사:10, 통합:12)으로 함

-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신청

 

1. 신청기간 : 202083() ~ 825()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지도교수변경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3.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 2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 당시 지도교수 미정

   으로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한 경우,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

   해야 함

4. 정보보호학과는 지도교수 변경에 따라 트랙(기술 또는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트랙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선수과목 및 기초공통 과목,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등)

5. 수강신청 시, ‘IMS500 연구지도과목의 분반은 학적부의 지도교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6. 수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변경 불가를 원칙으로 함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및 선수과목 지정서

 

1. 신청기간 : 2020714() ~ 94() 16:00

2. 지도교수 신청서 및 선수과목 지정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미이수 시 정규

   학기 내에 수료 할 수 없음

4. 신입생은 지도교수 변경원이 아닌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1. 신청기간 : 202091() ~ 97() 16:00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2. 방법 :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

3.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4.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처리됨

  (예시) 20202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2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1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 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1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12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1. 정규 등록 기간 : 2020821() 09:00 ~ 828()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등록/장학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20910() 09:00 ~ 914()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1. 기간 : 2020819() 10:00 ~ 821() 17:00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0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 20208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20. 8.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