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수료연구생 등록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시 금학기 논문심사 및 학위청구가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1. 수료연구생
가. 2014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재학)”로 바뀜.
※ 정규 등록기간(2020년 8월~9월)에 등록을 하지 못한 수료생의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2020.11.02~03)에 추가로 납부 가능함.
2.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2%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업료의 7% 납부 = 수료연구등록 (수업료의 2%) + 수업료의 5% 납부 |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정규등록기간(2020년 8월~9월)에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2%)을 선 납부한 학생은 학위청구
등록기간(11월 2일~3일)에 5%의 차액만 부과된 고지서를 확인 후 납부하기 바람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2020년 11월 2일(월) 10:00 ~ 11월 3일(화) 16:00 * 납부기간 엄수
다. 납부방법 :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라. 고지서 출력 기간 : 2020년 11월 2일(월) 10:00 ~ 11월 3일(화)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