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유] 

지도교수 변경 가능 시기를 입학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학점 이수, 종합시험, 학위청구논문 제출 추가 요건 등)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학위취득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개정 내용 - 조항 신설]

제19조의 2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 변경 가능기간을 입학 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