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 구논문 제출연한(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2) 재심사(6개월)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 을 요청할 시 6개월을 연장신청.

※ 위의 1, 2 번의 신청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 서류 

-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2) 재심사 신청 서류 

- 재심사 신청서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3. 제출 기간 2023년 12월 1일(금) ~ 22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 봄학기는 6월 초~중순, 가을학기는 12월 초~중순


4. 제출 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미래융합기술관 615호)


5. 심의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4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수료 후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하여 영구수료 처리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은 인정받는다.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 합격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3)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4)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5)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02-3290-4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