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2023.9.1 일부 개정) 


제 19 조의 2 (지도교수 변경) 지도교수 변경 가능기간을 입학 후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한 후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변경신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