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자로 본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내문 및 규정전문, 신구 대조표, 교무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연구비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시행일 : 2016.05.31
2. 주요변경사항
가. 여비 등급/구분 변경으로 인한 기준단가 조정
등급 |
구분 |
직위 |
비고 |
제3호 |
교무위원 |
본교 교무위원 |
붙임3. 교무위원 명단 참조 |
제4호 |
교원 ·부장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연구교원, 강사 등) |
본교 교원 인사규정 의거하여 임용된 자 |
제5호 |
차장이하 직원 |
산단 임용 연구원, 보조연구원 |
연구원, 학생연구원 |
1) 국내여비 정액표
구 분 등 급 |
일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비 (1일당) |
교통비 |
|||
철도운임 |
버스운임 |
항공운임 |
|||||
제3호 |
교무위원 |
30,000 |
100,000 |
40,000 |
KTX(특) |
우등 |
(B/C) |
제4호 |
교원․부장 |
27,000 |
90,000 |
36,000 |
KTX(특) |
우등 |
(E/C) |
제5호 |
차장이하 직원 |
20,000 |
80,000 |
30,000 |
KTX(보) |
우등 |
(E/C) |
2) 국외여비 정액표
구 분 |
등급 |
교통비 (항공운임) |
일비 (현지 교통비 포함) |
식비 |
숙박비 |
|
제3호 |
교무위원 |
특A지 |
비즈니스 클라스 |
80 |
147 |
231 |
특B지 |
80 |
125 |
200 |
|||
갑지 |
80 |
102 |
170 |
|||
을지 |
80 |
70 |
131 |
|||
병지 |
80 |
50 |
100 |
|||
제4호 |
교원․부장 |
특A지 |
이코노믹 클라스 |
72 |
132 |
207 |
특B지 |
72 |
112 |
180 |
|||
갑지 |
72 |
91 |
153 |
|||
을지 |
72 |
63 |
117 |
|||
병지 |
72 |
45 |
90 |
|||
제5호 |
차장이하 직원 |
특A지 |
이코노믹 클라스 |
60 |
110 |
173 |
특B지 |
60 |
93 |
150 |
|||
갑지 |
60 |
76 |
127 |
|||
을지 |
60 |
52 |
98 |
|||
병지 |
60 |
37 |
75 |
나. 동행출장 시 여비등급 사항
-동행출장 시 동일한 일정, 동일한 출장목적, 동일한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항공료제외)하여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다. 국외기관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여비기준 추가
-국외 기관 소속 관계자가 본교와의 업무 관련하여 국내를 방문할 경우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서울은 특A지, 그 외 지역은 특B지 적용)
다만 본교 주관 행사나 회의 참석을 위해 별도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 받을 경우 여비를 지급 하지 않음
라. 개정일 이후 여비 청구 관련
1) 항공권 : 항공료 결제일자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기존 여비 규정으로 처리함
2) 체재비 : 출장기간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기존 여비 규정으로 처리함
마. 유의사항
-항공운임은 교무위원에 한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적용
붙임 : 1) 여비규정개정 안내문 1부.
2) 여비규정 전문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교무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