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자로 본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내문 및 규정전문, 신구 대조표, 교무위원 명단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연구비 청구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시행일 : 2016.05.31

 

2. 주요변경사항

  가. 여비 등급/구분 변경으로 인한 기준단가 조정

등급

구분

직위

비고

제3호

교무위원

본교 교무위원

붙임3. 교무위원 명단 참조

제4호

교원 ·부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연구교원, 강사 등)

본교 교원 인사규정 의거하여 임용된 자

제5호

차장이하 직원

산단 임용 연구원, 보조연구원

연구원, 학생연구원

       1) 국내여비 정액표

구 분 등 급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교통비

철도운임

버스운임

항공운임

제3호

교무위원

30,000

100,000

40,000

KTX(특)

우등

(B/C)

제4호

교원․부장

27,000

90,000

36,000

KTX(특)

우등

(E/C)

제5호

차장이하 직원

20,000

80,000

30,000

KTX(보)

우등

(E/C)

       2) 국외여비 정액표

구 분

등급

교통비

(항공운임)

일비

(현지 교통비 포함)

식비

숙박비

제3호

교무위원

특A지

비즈니스

클라스

80

147

231

특B지

80

125

200

갑지

80

102

170

을지

80

70

131

병지

80

50

100

제4호

교원․부장

특A지

이코노믹

클라스

72

132

207

특B지

72

112

180

갑지

72

91

153

을지

72

63

117

병지

72

45

90

제5호

차장이하 직원

특A지

이코노믹

클라스

60

110

173

특B지

60

93

150

갑지

60

76

127

을지

60

52

98

병지

60

37

75

  나. 동행출장 시 여비등급 사항

       -동행출장 시 동일한 일정, 동일한 출장목적, 동일한 장소로 출장을 가는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를 인정하여 숙박비, 식비, 교통비(항공료제외)하여 상위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다. 국외기관 소속 연구자에 대한 여비기준 추가

       -국외 기관 소속 관계자가 본교와의 업무 관련하여 국내를 방문할 경우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서울은 특A지, 그 외 지역은 특B지 적용)
         다만 본교 주관 행사나 회의 참석을 위해 별도의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 받을 경우 여비를 지급 하지 않음

  라. 개정일 이후 여비 청구 관련

       1) 항공권 : 항공료 결제일자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기존 여비 규정으로 처리함
       2) 체재비 : 출장기간 기준으로 5월 30일까지 기존 여비 규정으로 처리함

  마. 유의사항

       -항공운임은 교무위원에 한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적용

 

붙임 : 1) 여비규정개정 안내문 1부.

         2) 여비규정 전문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교무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