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는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교외 연구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위기관 규정(청탁금지법 등) 개정 및 대내외 연구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교 관리지침이 일부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개정 알림

가. 개정사유 


○ 청탁금지법 및 지원기관의 관련규정의 제·개정 사항 반영
○ 지원기관의 규정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
○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 절차 및 시스템 개정에 따른 ‘양식’ 일부 개정

나. 변경 주요 내용

○ 청탁금지법 내용을 반영하여 회의비 1인당 지급기준 조정
     (현행) 50,000원 → (개정) 30,000원
○ 본교 여비규정 변경 사항 반영하여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의 직급 구분 및 초청 경비 지급기준 개정
○ 지원기관 연구비 관리 절차 및 시스템 개정 사항 반영하여 양식 일부 수정

다. 시행일 : 2017년 3월 1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