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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학비감면이 되나요?
A.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산하기관제외, 군인, 교사(기간제,임시교사제외)포함]으로 정원내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20%, 정원외 학생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학비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 출력 전 신청기간 내에 학사지원부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학비감면은 2016년도 입학자부터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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