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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어 성적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인 외국어 성적은 매학기 초에 있는 종합시험 접수 기간에만 제출 가능하며, 성적은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합니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접수하려는 학기의 초까지는 성적을 제출해야 학위청구논문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구분
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TOEIC
710점
TOEFL
CBT 205점, IBT 75점, PBT 540점
TEPS
6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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