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사용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본인인증 앱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한 데다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 미성년자의 명의도용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본인인증을 해야만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이 생깁니다. 이런 스마트폰 운전면허 정보 확인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통신사의 본인인증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신청자와 면허증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거칩니다. 등록된 면허증에 있는 QR 코드는 경찰청 서버와 연결돼 해당 면허증 정보가 유효한지 나옵니다.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인데 해당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했습니다. 다만,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엔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습니다.

 

[이경호/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현재는 성인 여부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한적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 중이고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있는지가 실제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