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충돌하는 권리 중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다. 성범죄자의 위치라든지, 중대 범죄의 피의자 초상권 등등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었던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형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고, 해결되지 않아 기술과 산업발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사안이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수십 종을 넘어서고 있고 관련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발전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접한 시민의 권리 증진도 보장이 어렵고, 산업적 측면에서 오히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어 있으며, 발전하는 글로벌 경쟁 기업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 산업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2011년 시행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발목이 잡혀서 2020년 이후로 한 발자국도 내딪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엉뚱하게 개인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성적 정보를 노출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만 가중 시키게 되었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철강이었고, 첨단산업의 쌀이 반도체였다면 지능정보화 시대의 쌀은 데이터이며 그 중 최고는 개인정보이다.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진지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어렵다. 이제 미래를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기본부터 다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는 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도 하지않고 정치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우발적인 상황이 본질을 흐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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