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입학 시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매학기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0년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각 대학의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한 내 안전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2020년 상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나. 교육기간 : 2020년 3월 18일(수) ~ 3월 31일(화)

   다. 교육시간 :

     1) 대학원 신입생 : 2시간

     2) 신규 연구(보조)원 및 신임 교원 : 8시간(저위험 학과(부)는 4시간)

   라.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마. 기타사항 :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4월초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신규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4월 1일(수)부터 연구(실험)실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 1부.

       (2)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