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비전임교원 임용공고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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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중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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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2020.09.01., 임용기간: 2020.09.01.~2021.08.31.(1)

 

 지원자격

공통사항「고등교육법」 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산학협력중점교수: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경력(민간 산업체국가기관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중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10년 이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함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이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기술사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지원절차

- 지원기간: 2020 6 15() 10:00 ~ 2020 6 21() 17:00 

지원방법이력서를 이메일로 송부 (jenny4391@korea.ac.kr)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교수초빙지원시스템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 또는 활동계획서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만 제출

** 강의 담당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와 활동계획서를 모두 제출

5. 그 밖에 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기타사항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문의사항은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02-3290-4255)로 연락주시기 바람.

 

 

2020. 06. 15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