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 학적변동 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8월 25일(화) 오후 4시까지
□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기간 엄수) *해당신청 기간 이외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휴학 및 복학 (※ 인터넷 신청) |
*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 휴학은 불가 (단, 임신·출산휴학, 군입대휴학은 가능)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8월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으로 휴.복학 신청자의 학적변동 반영시기는 2020년 9월 1일자로 변동됨
2. 방법 : KUPID(http://portal.korea.ac.kr) → 학적/졸업 → 학적사항 →휴·복학 신청(대학원)
3. 휴학 종류
휴학 종류 | 신청가능 학기단위 | 재학연한 포함여부 | 휴학기간 포함여부 | 증빙서류 | 비고 |
군입대휴학 | 6학기 | × | ×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임신·출산 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임신진단서 (45일 이내 발급분) | - 증빙서류 없이 신청 불가 - 남학생 신청 불가 - 최장 1년 |
일반휴학 | 1학기~ 2학기 | × | ○ | 없음 | |
* 증빙서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
4. 세부사항
가. 군입대휴학
- 군입대휴학 학기는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되며, 입영취소나 연기 등으로 군입대사유가
소멸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군입대휴학을 철회하여야 함
- 구비서류: (입대일 기재된)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중 1부
나. 군제대복학 : 제대일로부터 1년 안에 복학하여야 함
(예시) 2020년 4월 30일 전역자는 2020년 8월과 2021년 2월 두번의 복학기회가 있음. 2021년 8월 복학하려 할 경우,
전역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어 휴학경과 제적됨. 단, 2021년 2월까지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필히 2021년 2월에는
일반휴학(전역증 사본이 필요함)원을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제대일이 기재된)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군필자 복학생은 예비군 전입신고를 『KUPID(http://portal.korea.ac.kr) / 정보생활 / 예비군
전입신고』 에서 필히 신청
다. 임신·출산휴학
- ‘임신진단서(45일 이내 발급분)’를 첨부하여 신청함
- 1명 출산 때마다 최대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학위논문 제출연한에서 제외됨
라. 일반휴학
- 석사2년, 박사(석ㆍ박사통합) 3년까지 가능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 가능
- 기 신청기간 종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다시 휴학 신청하여야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하는 학기에는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마.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 발급 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8월 25일(화) 16:00까지
- 학적변동기간에 인터넷 휴/복학 신청한 학생은 휴/복학 승인처리 후 학적변동기간 중에
KUPID → [제증명]에서 ‘휴/복학예정 확인서‘ 발급 가능(예정)
- 학기개시일(3월 1일, 9월 1일) 이후 학적변동 최종 승인처리가 되면 ’휴/복학증명서‘ 출력 가능
자퇴 및 재입학 신청 |
1. 자퇴원서, 재입학원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방문 제출
2. 재입학
- - 신청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8월 14일(금) 16:00 *신청기간 외 재입학 신청 불가
- 자퇴,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함
-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학위청구논문제출연한(석사:6년, 박사:10년, 통합:12년)으로 함
- - 재학연한 내 수료가 가능할 시에만 재입학 가능함
- 휴학기간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합산함
재학생 지도교수 변경 신청 |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8월 25일(화) 16:00 (학적변동기간과 동일)
2. 지도교수변경원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변경 전/후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
3.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 또는 재학학기 2학기로 진입하는 재학생 중 입학 당시 지도교수 미정
으로 학과주임 교수님으로 신청한 경우, 변경이 필요한 학생들은 반드시 지도교수변경원을 제출
해야 함
4. 정보보호학과는 지도교수 변경에 따라 트랙(기술 또는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후 트랙의
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선수과목 및 기초공통 과목,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등)
5. 수강신청 시, ‘IMS500 연구지도’ 과목의 분반은 학적부의 지도교수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6. 수료 이후에는 지도교수 변경 불가를 원칙으로 함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및 선수과목 지정서 |
1. 신청기간 : 2020년 7월 14일(금) ~ 9월 4일(금) 16:00
2. 지도교수 신청서 및 선수과목 지정서 제출 (인터넷신청 불가)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날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
3.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 이수 불가(지도교수 미신청으로 인한 ‘연구지도’ 미이수 시 정규
학기 내에 수료 할 수 없음
4. 신입생은 ‘지도교수 변경원’이 아닌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
1. 신청기간 : 2020년 9월 1일(화) ~ 9월 7일(월) 16:00 ※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이 가능함
2. 방법 : 수업연한 단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행정실로 방문하여 제출
3. 학기 : 단축범위는 2학기(1년) 또는 1학기로 함
- 2학기 단축 : 6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1학기 단축 : 7학기 초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 단, 6학기 또는 7학기(해당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사정 시점)의 전체 평균평점이 4.0이상만
조기수료 및 졸업이 가능
4.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 등으로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조기수료) ‘취소’ 처리됨
(예시) 2020년 2학기에 수업연한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자 중 조기수료 조건 미충족으로 2021년 2월 25일에
수료하지 못하면 수업연한 단축신청 ‘취소’ 처리됨. 해당 학생은 2021년 1학기에 7학기 정규등록을 해야하며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할 경우 승인 시 수업연한 한학기 단축됨. 2021년 1학기에 한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미신청할 경우 2021년 2학기에 8학기 정규등록해야함
등록금 납부(재무부 공고 참조) |
1. 정규 등록 기간 : 2020년 8월 21일(금) 09:00 ~ 8월 28일(금) 16:00
- KUPID(http://portal.korea.ac.kr)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 은행에 납부
2. 최종 등록 기간 : 2020년 9월 10일(목) 09:00 ~ 9월 14일(월) 16:00
※ 등록기간 엄수(등록기간 외 등록 불가함)
복학예정자 수강신청 |
1. 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0:00 ~ 8월 21일(금) 17:00
2. 방법 : http://sugang.korea.ac.kr/graduate/ 로그인 후 신청
- 2020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는 학적상태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함 (단, 2020년 8월 25일까지 복학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 내용이 자동 삭제됨)
2020. 8.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