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시험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시험 응시자는 시험 전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30초 손 씻기를 자주 하고 큰 비말이 안착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은 매일 소독하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대면시험, 강의 외의 학내 단체행사(/반별 모임, 학생자치단체 행사 등) 참석 자제하기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격리 대상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에 따라 격리 대상자 등은 고사장에서의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치료 통지서격리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중인 자,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학사운영 규정69조 및 제70조에 따라 불응시 인정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 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이동제한 조치 및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으로 대면시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불응시 인정점수 이외 과제물 대체 등을 통한 성적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저질환(호흡기질환, 천식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어 여유롭게 등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전후 시험 감독관(교수 및 수업조교)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절차 진행 중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고사장으로 이동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고사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 소지 권장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마스크, 침방울이 묻은 휴지 등은 고사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사장 간 이동 및 휴식 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대화 및 신체접촉(악수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장에서는 문제지, 답안지, 필기구 이외 물건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험 감독관(교수 및 수업조교)이 즉시 퇴실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발열체크 및 신분증 확인 등 고사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및 각종 제출물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은 고려대학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그 행위에 협력한 학생도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