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진입
정보보호대학원 영구수료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 된 자 및 영구수료 예정자
과정 | 재학연한(년) | |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 |
석사 | 6 | 4 |
박사 | 10 | 8 |
석박사통합 | 12 | 10 |
2) 재심사(6개월 영구수료 유예)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마지막 학기에 논문이 불합격되거나, 지도교수가 수정보완을 요청할 시 6개월 영구수료 유예 신청.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1) 제출연한 연장 신청서 (재심사 신청자는 재심사에 체크) (붙임양식 참조)
※ 지도교수의견 반드시 작성
2) 학위논문심사 증빙자료 (최소10%이상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 재심사 신청자는 1번만 제출
3.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3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4. 제출 장소 :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 (미래융합기술관 615호)
5. 심의 : 학기 말(6월/12월) 신청자에 대해 1월/7월에 심의하여 다음 학기 진입.
6. 유의사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자 대상, 재심사는 해당없음)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여부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단,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그 자격을 인정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 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통과하여야 함.
4) 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해당 학기 정규등록기간에 소정의 재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납부하여야 함. (2번째 학기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수업료의 12%만 납부)
5) 재적 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3290-4251~4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정보보호대학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