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에 의거, 신규(신입생)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2022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신규/정기) 나. 교육대상 1) 신규 :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신규 연구(보조)원, 신임 교원 등) 2) 정기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교원) 및 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전체, 학부생 전체, 연구(보조)원, 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다. 교육기간 1) 신규 : 2022년 9월 13일(화) ~ 9월 30일(금) 2) 정기 : 2022년 9월 13일(화) ~ 11월 30일(수) 라. 교육시간 첨부 참고 ※ 교육대상 학과 및 고위험/저위험 분류는 [첨부 5] 참조 마. 수강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수강안내 매뉴얼 참조) 바. 기타사항 1)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자는 개인보호구 키트 지급(10월 중 각 학과로 지급함) 2)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 3)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s://edu.labs.go.kr/) 접속하여 교육 수강 4) 교(직)원 또는 연구(보조)원인 경우 : '안전교육시스템' 메인 우측 상단의 '대상자등록(개별)' 후, 교육 수강 5) 대학원신입생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교육 2시간 인정 ※ 미이수 시 제재사항 1) 학부생 :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열람제한 2) 대학원생 :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
제목 |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신규/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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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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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2022년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수강 안내.pdf
(2) Notice of Regular Safety Training Course for Persons Engaged in Research Activ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2.pdf (3)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안내 매뉴얼.pdf (4) Safety Training Course Online Registration Manual.pdf (5)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 분류(2022년도 2학기).xlsx (6) 연구실안전법 적용 과학기술분야(연구실안전법 해설집 일부발췌).png (7) 2021년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