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정보보호대학원 학위청구등록 안내


 ※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등록기간 이후에는 납부 불가함

 ※ 학위청구등록금 미납부 시 2023학년도 2학기 논문심사 불가함

 ※ 논문심사 신청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본 학위청구등록기간은 외국인학생의 체류 기간 연장과 무관함


 


1.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12%)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가.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1일(수) ~ 11월 3일(금) 16:00

      ※ 논문심사 신청자 확정 처리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완료 후 심사기간 중 심사포기 등의 사유로

          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1) 대상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한 수료생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이 필요없음)

         2)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3) 정규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수료생도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


   나.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1일(수) ~ 3일(금) 

          ▶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 바로가기

   

   다. 학위청구등록금 : 가상계좌로 납부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12%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7%)을 정규기간에

            등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12%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