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업연한단축 유예신청 안내


일반대학원은 조기수료 대상자의 수업연한 단축 신청기간에 직접 단축신청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수업연한 단축제도를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 아 래 -




1. 대상자 

1) 일반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생 : 3학기 성적확정 후 수료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2)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생 : 6학기 또는 7학기 성적확정 후 사정 시점 평균평점 4.0 이상 및 조기수료 조건 충족 


※ 수료요건은 각 단과대학 별로 상이함.

※ 단, 위의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등의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학생의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학과행정실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유예신청서는 매 학기(1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2.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유예신청안내

 1) 대 상 : 조기수료대상자 중 병역 및 기타 사유로 조기수료를 유예하고자 하는 학생

 2) 신청 방법 : 별도의 유예신청서를 매학기(1학기) 마다 학과행정실로 제출

 3) 신청 기간 : 매학기 초 (3월, 9월) 1일 ~ 25일 까지 신청

 4) 2학기 신청 : 2023년 9월 1일(금) ~ 25일(월)


 ※ 위 신청기간은 학생에게 공지되는 신청기간이며, 이후에도 수료사정 시작 전까지 단과대학별로 유예신청서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