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연구원 규약
1999. 8. 3. 제정
2000. 4.23. 개정
2008. 3. 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부설 정보보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이라 한다
제 3 조 (목적) 이 연구원은 정보보호 기술과 정책을 연구, 분석하고 개발하여 국내외 정보보호 분야의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보호 기술과 정책의 연구, 분석 및 개발
2.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와 기술자문
3. 전문분야의 위탁교육
4. 정기?비정기적 학술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개최와 특별강좌의 개설
5. 국내 및 국제적인 공동연구 수행
6. 연구간행물 및 논문집 발행
7. 기타 이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조직) ① 이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개인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2. 디지털포렌식기술연구센터
3. 정보보호법?정책연구센터
4. 암호분석기술연구센터
5. DRM연구센터
6. 행정실
② 원장은 전문분야별 연구센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분장업무) ① 각 연구센터 및 행정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
가.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PET) 연구 및 개발
나.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연구
2. 디지털포렌식기술연구센터
가. 디지털 포렌식 도구 개발
나.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 연구
3. 정보보호법?정책연구센터
가. 각국 정보보호법?정책 비교연구
나. 개인정보보호법?정책 분석 및 개발
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 연구
4. 암호분석기술연구센터
가. 상용 암호 해독 기술 개발
나. 암호 시스템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5. DRM연구센터
가. DRM 기술 및 DRM 우회기술 대응 연구
나. 저작원보호법?제도 연구
다. 멀티미디어정보보호 연구
6. 행정실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 관리, 수입?지출 등 연구원의 행?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연구실) 각 연구센터는 전문분야별 심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실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원 장 1명
2. 센 터 장 5명
3. 행정실장 1명
② 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전반을 총괄한다.
제 10조 (센터장 및 행정실장) ① 센터장 및 행정실장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위촉한다.
② 센터장 및 행정실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각 연구센터 및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11조 (운영위원) 원장은 본교 전임교원과 정보보호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임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원장은 이 연구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대되는 인사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을 얻어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3조 (임기) 원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교원, 연구원 및 직원
제 14조 (연구교원) ① 원장은 이 연구원의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교원의 위촉은 본교 “연구교원, 객원교원 및 대우교원의 위촉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위원회
제 17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원장, 센터장, 행정실장 및 운영위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보고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각 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8조 (소위원회) 필요한 경우 각 연구센터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9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 회의의 소집과 의결에 관하여는 본교 “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 5 장 재정
제 20조 (재정) 이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2. 연구간접경비
3. 기금
4. 자체수익금
5. 기부금 등 기타 수익금
제 21조 (회계연도) 이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2조 (예산 및 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규약 개정과 준용
제 25조 (규약개정 등) 이 연구원의 규약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6조 (운영지침)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0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08년 3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정보보호기술연구센터를 정보보호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전면개정)